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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담배자판기 장애인 독점 법안 추진2007-08-1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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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자판기 운영업 장애인 유보직업 되나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동료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인은 장애인에 한해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소매인의 지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이다.

또한 이 법안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애인은 담배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 운영해야한다고 정했다. 다만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소매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소매인의 배우자, 직게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회와 단체로 한정했다.

장복심 의원은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에게 독점하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랜돌프-세퍼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대만, 일본, 스웨덴 등이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유보창업지원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도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권장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장애인의 자생적 자활을 위해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다른 자동판매기에 비해 소매인의 지정 경쟁이 비교적 덜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소매인 지정은 장애인에 한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