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시각장애인 위해 저작물 음성변환 가능토록"2007-08-10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배포의 범위를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9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저작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복제 배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점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및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됐다"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