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 8월 29일~9월 7일 접수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영업장소에 대한 전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자'는 우대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국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