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상버스 30%…재활치료지원비 지원
장애아교육 부분은 합의 멀어…단식농성 계속
지난달 19일부터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와교육권확보를위한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공대위)’가 대전시와의 협상을 통해 활동보조시간을 120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전공대위는 ‘대전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교육권 확보를 위한 12개 요구안’을 내걸고 대전시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19일부터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천막을 치고 4명의 활동가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농성 15일째인 2일 현재 총 3명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1차 협상은 지난 26일 성사됐다. 장애인 측의 천막단식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전시측에서 면담을 받아들인 것. 이날 면담을 통해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등 일부 사안은 합의에 접근했다.
이날 면담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동보조 서비스시간 확대 부분. 대전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현행 개인별 월 최대 80시간에서 월 4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간자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대전시내 버스의 30%이상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치료지원비’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대전공대위 측은 “장애인 측의 요구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야할 사안들이 남아있다는 것.
현재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학생 교육문제. 대전공대위는 ‘시 차원에서 장애아동 방학캠프를 운영할 것’과 ‘특수교육보조원을 대폭 증원해 장애아동의 교육 질을 높일 것’을 요구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대전시 측에서는 ‘1인당 40시간 추가, 월 최대 120시간’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전공대위 측은 개인별 추가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공대위는 “지난 27일 추가요구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대전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측에서 2차 협상을 받아들이고, 우리 측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단식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