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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2007-08-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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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는 급여대상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을 초래하고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조치를 취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윤 씨가 낸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도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와 2천 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