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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보험 막는 상법 732조 바뀐다2007-07-3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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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정상적 판단 가능한 때 생명보험 가능
현행법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보험계약 무효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상법 제732조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해 지난 30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는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행위의 소지를 예방하고 본인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벼운 장애를 가진 심신박약자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고, 이들이 가장인 경우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려고 하는 절실한 희망까지도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 즉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심신박약자가 일시적으로라도 정상적 판단능력을 회복한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17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