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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활동보조 180시간 9월께 실시될 수도…2007-07-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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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장애인정책관 “9월 발동 적극 고려”
“내년 예산축소 없다…판정지침 완화될 것”

이상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소속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 특례조항을 올 9월경 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완화된 판정지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영 정책관과 한자연 회원들과의 만남은 지난 27일 저녁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성사됐다. 한자연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대정부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리를 떠나지 않고 투쟁을 지속했다.

결국 오후 8시경 이상영 정책관이 한자연의 시위장소로 나와 장애인들과 1시간 동안 만났다. 이 정책관은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문제에 대해 “복지법 개정은 자립생활지원을 정립시켜가는 과정이다. 급하게만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5개 시설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할지, 별도의 시설로 봐야할지의 문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작은 지원에 급급해 지위를 얻는 것보다 체계적인 틀에서 고민하자.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다른 시설들과 비교 검토해 나가자”고 밝혔다.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올해 예산집행 현황이 미진해 내년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올해보다 증가될 것이다. 내 직급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확답했다.

상한시간 및 대상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장애인이 220만명이고 1급 장애인만 19만 명이다.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제한 규정을 당장 풀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시작한 사업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사업평가 및 다양한 분석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완화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단가(7천원)가 노인돌보미 사업(1만원)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사업보다 활동보조사업의 이용시간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측면도 고려해 달라. 내년에는 단가를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각장애, 신장장애 등의 유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보완책을 찾고 있다. 활동보조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문자정보기기 보급, 사회복무요원 투입 등 기타 방법을 찾아 지원토록 하겠다.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