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당 2천500만원까지…8월 9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고용관리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관리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고용관리진단 운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이다.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 사업장 당 2천500만원 수준이다. 신청은 8월 9일까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환경개선팀 031-728-7068
출처: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