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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신장애인 인권개선 위한 간담회2007-07-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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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시행한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20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신장애인은 그 특성상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치료나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심적, 물적으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

또한 정신장애인은 입·퇴원과정과 치료과정에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돼 왔다.

특히 인권위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 이후 정부가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입원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강제 입원되어 장기간 시설에 격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이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지난 6년 동안 진정사건조사, 직권조사, 실태조사 등을 벌였으며 2005년에는 대폭적인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과 2007년 인권위 ‘10대 중점추진과제’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설정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6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중 하나로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 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제화 방안과 관련 전문가, 정책담당자, 정신보건관련 단체 대표자와 토론한 후 향후 입법, 제도개선 등 관련 인권보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오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