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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건복지부도 통제 못하는 공동모금회”2005-09-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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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실시해 시정요구해도 ‘말 안 들어’
복지부 국감서 관리감독 강화방안론 '대두'

올해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새 회관을 매입하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한 것이 알려져 이를 지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특별감사까지 실시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모금회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윤수경 사무총장을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아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40억원을 성금에 환원 조치하는 것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0억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공동모금회의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공동모금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40억원,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3월 31일 공개됐던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 회관 매입과 관련해 331억원의 기본재산 중 2/3에 해당하는 220억원에 대한 처분을 승인했으나 공동모금회는 47억원을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

공동모금회는 회관 매입 비용이 부족하자 40억원 증액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을 증액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액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에게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지정기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은 각각 70억원과 200억원을 이웃돕기성금 명목으로 이미 기부했던 상황이었다. 추후에 이 두 기업은 공동모금회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액 중 각각 20억원을 지정기탁 명목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했다.


▲“40억원 사용 부적절했다”=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수경 사무총장에게 “공동모금회가 새 회관을 마련하면서 지정기탁제도를 활용해 40억원의 기부금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도 “공동모금회가 이번에 새 회관을 마련한 것을 보고, 그동안 좋았던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게 됐다”며 “공동모금회의 이미지에 맞으려면 지금보다는 초라하게 만들어졌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승인한 220억원으로 충분히 회관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

하지만 윤 총장이 “220억원의 기본재산을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받고, 교통의 편리함, 주변건물들과 공동모금회의 이미지가 맞는지 여부, 언론기관과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찾아낸 것이 지금의 건물이었다”고 답변하자 이 위원장은 “절차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40억원을 성금에 환원 조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사회에서는 이미 40억원 사용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문병호 의원은 “40억을 회관에 사용한 것이 옳은 일이라면 잘 잘못을 따질 수는 없다. 윤 총장이 그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공헌이 있다. 앞으로 공동모금회는 더욱더 발전해야하고, 이와 비슷한 후원단체가 많이 나와야 한다. 공동모금회가 효시가 돼야하고, 모범이 돼야한다. 윤 총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관 매입은 부동산 투기”=이날 감사에서는 공동모금회가 복지부가 승인한 220억원에 40억원의 이웃돕기성금을 보태 서울시 한복판에 새 회관을 마련한 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윤 총장에게 “굳이 공동모금회 건물이 서울 한 복판에 있어야 하느냐” “왜 정치일번지에 있어야 하느냐” “굳이 언론기관 옆에 같이 있어야하느냐” 등의 질의를 쏟아내며, 공동모금회 새 회관 매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비영리단체에서 임대수입도 생각하고, 기획사업도 하고 싶고, 이윤창출을 고려한 부동산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질타하자, 윤 총장은 “공동모금회 회관은 공동모금회 만을 위해 마련된 건물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공동모금회 관리감독 절실"=이날 공동모금회 관련 질의를 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동모금회를 현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석현 위원장은 “300억원으로 시작한 공동모금회가 이제 한해 1천700억원이 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며 “이제 공동모금회가 국민들로부터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는다. 정부와 국회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 검토해야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김근태 장관의 의향을 물었으나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문제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답변을 하겠다”고 답변, 즉석에서 복지부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연구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에 관한 자료로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공동모금회 지회 직원이 임의적 판단으로 기금을 배분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법 기관에서 복지부와 공동모금회의 법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 이사진은 최상층의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사진 중 경제계 인사들은 특정기업의 인사들로 기업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모금회 이사진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