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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한상공회의소 시험편의 개선 권고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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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게"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은 컴퓨터 모니터를 제공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2회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수시검정에서 확대시험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의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 실시되는 상시검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증이 빨리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3급인 김모씨(남·52)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지난 3월 진정을 냈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 조사를 토대로 상시검정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제공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