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 선정…24일까지 추가 모집공고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은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약 6억원을 투입해 60명의 근로지원인을 지원한다는 골자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총 4곳(35명)을 이미 선정했고, 3곳(25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1차 공개모집 결과에 따르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음건강복지재단 등 4곳은 앞으로 1년 동안 총 35명의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수행기관에서 이번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근로지원인에는 인건비(기본급여 77만원) 및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가 지원된다. 출장비 등 제 수당 및 퇴직금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해야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장에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실시해야한다. 근로지원인을 최소 5명 이상 채용해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기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본부 고용지도팀에 신청해야한다.
*문의: 전화 031-728-7051
출처 :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