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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정산소치료 급여기준 현실화 추진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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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보험급여 기준 개선안 적용

다음달부터 가정산소치료를 위한 처방전 발행의사가 호흡기내과 전문의에서 내과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확대 시행된다.

또 가정산소치료의 급여 대상도 기존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에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와 호흡기 1급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급여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를 호흡기내과 전문의에서 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환자가 소아인 경우)로 확대하고 처방기간도 현행 1회 3개월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늘렸다.

또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대상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별도의 검사 없이 관련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정산소치료는 건보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이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업체 장비(산소발생기)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2만 4000원∼6만 4000원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가정산소치료의 건보 적용으로 연간 1만여명 혜택이 예상되며 건보재정은 연간 10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