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1만8932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은 1.63%(6만3422명)로 2005년 1.45% (5만1481명)보다 0.18%포인트 늘었다.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업,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폐지했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의무가 확대된 새 기준에 의하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은 지난해 1.32%로, 2005년 1.15%보다 0.17%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 (법개정 후 기준) 1.32%은 정부기관(1.50%), 공공기관(2.1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 낮아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30대 기업집단(489개소)의 경우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이 1.03%(1만1026명)로,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에 비해 낮다.
30대기업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은 2005년보다 늘었지만(0.12%포인트, 2568명), 고용여력이 큰 대기업이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 고용률은 △50~300인 미만 1.54% △300인 이상~500인 미만 1.48% △500인 이상~1000인 미만 1.39% △1000인이상~5000인미만 1.11% △5000인 이상 1.02% 등이다.
직종별 장애인근로자 분포는 단순노무종사자(24.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8.1%), 사무종사자(17.8%) 순으로 높았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무종사자(21.3%)비율이 단순노무종사자 (19.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일수록 고용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근로자(6만3422명) 중 경증은 81.1% (5만1451명), 중증은 18.9% (1만1971명)로 2005년과 비교해 중증장애인 비중이 0.4%포인트 감소하고, 경증장애인위주로 고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2% 의무 고용해야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체중 2%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부담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05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2% 고용률 달성운동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업의 장애인고용시 애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분석, 취업알선, 맞춤훈련 등 다각적인 장애인고용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려면 기업주는 물론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장애인고용홍보 및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