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총 2천명 배치
월 83만원…수급권자·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총 2천명의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도우미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업무 상담 및 지도·사후관리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생활환경 개선 조사를 실시해 시설입소, 상담 및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복지업무 행정보조 ▲기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업무 등이 행정도우미의 역할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일하게 된다. 행정도우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1인당 월 83만원을 월급을 받는다.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등록 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 444명, 부산 192명, 대구 122명, 인천 122명, 광주 77명, 대전 68명, 울산 49명, 경기 237명, 강원 26명, 충북 83명, 충남 119명, 전북 70명, 전남 166명, 경북 116명, 경남 73명, 제주 36명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사업단을 통한 모니터링, 담당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일선의 장애인행정업무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전화 02)2110-6283~4, 지역번호 없이 129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