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 이원화
장애인 생산품 인증기관 지정…인증기간 3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세부시행 방안 마련’, ‘자립생활 지원제도 세부시행방안 마련’, ‘직업재활시설 개편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립생활 지원 세부 시행방안 마련=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상에 별도의 장으로 마련된 ‘자립생활의 지원’(제4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받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및 가구원은 거주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해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사업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파견해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동료간 상담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은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폭 개편=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2개로 개편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별도 시설로 분리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최저임금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분류에서 빠지고, 별도의 시설로 분류된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지난 3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해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계획 수립 및 인증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 교육·홍보, 인증 취소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이다.
장애인생산품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이다.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을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생산한 물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장애인 생산품 상징표시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을 받는 생산품이 아니면 이 상징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산후도우미 점검활동=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후조리도우미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범위 규정=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를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그밖에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