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별도 법률안 조속히 마련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부대결의로 포함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장애인연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확실시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장애연금’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별도의 법안으로 장애인연금을 제정한다는 부대결의가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높이고, 연금액도 월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 10%까지 높이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첨부했다는 것.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장애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포함시키라는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못했지만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제7조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사회보장 강화방안’을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라고 바꿨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이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정화원의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별도의 법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자당 의원이 이미 발의해 둔 법률을 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의 법안은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장애인연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유력후보들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즉,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 사회 양극화의 양축으로 고착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님들이 이 법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복지위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부대결의로 채택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대결의로 합의한 사항이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입법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정화원 의원실은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다.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입법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교육법도 그러했다. 열린우리당과 7월 국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말까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