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에 4대 보험료, 시설임대료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도 인증 신청 가능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에서 엔지오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노동부는 장관 소속 하에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7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7월 초 중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등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선정하고, 민간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기준 심의, 5년 단위의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시행=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회원제로 운영할 수도 있는 비영리단체나 자원봉사단체와 달리 기업이므로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며 “법령에 최저 고용인원 규정은 없으나 너무 소규모일 경우 위원회 심사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엔지오 단독형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어떤 지원 받나=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때까지 일정기간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증 받은 모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경영, 회계, 세무, 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맡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받거나 국·공유지를 임대받을 수도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으로 구분된다.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등이 주요 취약계층이다.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관리서비스, 산림보조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일자리 사업,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등이 준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02)507-6267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