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
군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생긴 전투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를 심하게 고는 습관이 있던 A씨는 동료들이 낮에도 졸지 못하도록 자신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는등 괴롭히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난 2005년에 의병전역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부대원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괴롭힘을 받은 점 등과 입대전 정신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