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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부는 장애인 생존권 책임져라”2007-06-2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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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 제시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복지예산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존을 허(許)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 변재진 장관 면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장연이 선정한 7대 요구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라!’, ‘시설비리 척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등.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이날 여는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9월 열리는 세계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전세계 장애인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이라며 “복지부가 잘못했던 과거를 반성할 기회는 바로 우리가 제출하는 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최 회장의 발언 후에는 투쟁주체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7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강하게 주장을 펼쳐나갔다. 또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세계장애인대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수 없도록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도현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와 교육권투쟁에 발이 잡혀있는 틈을 이용해 정치권에서 아주 기만적으로 장애인을 제외한 채 기초연금을 통과시켰다. 참여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안중에도 없다. 장애인 대중의 보편적 권리로 장애인연금제도는 즉각 도입돼야 한다”며 장애인연금 제정을 촉구했다.

‘주거권’에 대해 김 국장은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등을 임대할 때, 단순한 우선순위 부여가 아닌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자립홈’은 시설과 같이 별도의 운영주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입주해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권과 통제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최강민 조직국장은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에 대해 주장했다. 최 국장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이익사업이 아님에도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부담’이라는 돈놀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 즉각 자부담을 폐지하고 180시간 이상의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국장은 이어 “정부는 감방이나 다름없는 시설에서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시설거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주거, 자립생활지원금 등을 제공해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이승연씨가 연대발언자로 나섰다. 이씨는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시설에서 살아가는 생활인들은 온갖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파견해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공공지출의 GDP대비 비율은 0.29%로 OECD에 가입한 국가의 평균인 2.42%의 10분의 1수준이다. 분명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타령을 하기 전에 최소한 장애관련 예산을 OECD의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전장연 대표진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정리한 ‘장애인 생존권 보장 요구안’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측에 전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