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카드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괴산군이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이달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표지판이 발급된 차량 소유자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할인카드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 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50%가 할인된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매 당 4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괴산군장애인협회 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장애인이며, 월 15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무료로 교육한다.
충북장애인신문 김충규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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