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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장애연금,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2007-06-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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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원은 조세 방식으로”…대부분 동의
대상 범위는 이견…소득수준 반영할지가 쟁점

6월 임시국회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의 포함 여부가 장애인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정리, 장애인계가 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의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재원은 어디서?=기초장애연금도입의 핵심 쟁점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가’에 있다. 기초장애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행방법과 수준에 따라 약 3천억에서 1조 2천억 수준으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재원충당방식에 대해서는 ‘조세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가의 일반 회계에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다. 몇 년전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7조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1조도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무기여식 연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연구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18조5천억원이 징수되었으니 이 금액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쓴다면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장애인연금은 사보험 논리에 입각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사회계층간의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낸 사람이 연금 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대의 보험료를 통해서건 조세를 통해서건 부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정부가 심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연금의 형태는?=기초연금은 유형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수급권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이 보험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이에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무기여식 연금’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기초장애연금을 무기여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수당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기준을 적용해 선별 지급하는 ‘사회부조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장애인계는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장애인연금’을 지향한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조사를 통해 가난한 장애인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부조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의정지원실 오건호 전문위원은 “원론적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체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소득이 적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이 더 쉽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수혜 대상자범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직업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연금의 성격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의해 대상이 결정되어지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함에 있어 예산상 문제도 고려돼야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들의 문제는 연금보다는 직업재활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