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통과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 취업 상승효과 기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의무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을 보고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측은 "대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률 1%에 미달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 놓여 있는 현실에서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고, 취약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장애인실태조사 항목인 취업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장애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을 추가하고 2년마다 전국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