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의지와 능력에 따라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무보증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