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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고용장려금 확실히 알려드려요"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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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서 의무고용사업주대상 설명회

2004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서 50인이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2%이상 채용해야한다.

2% 이상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의 부과는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200~299인 사업장은 2006년부터 부담금대상 사업체로 적용되어 2007년부터 납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100~199인 사업장은 2007년부터 부담금대상 사업체로 적용되어 2008년부터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은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는 제외된다. 부담금은 상시근로자의 2% 미달시 1인당 월 50만원이 부과된다. 단, 1% 미달시 50%를 가산해 징수한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30만원~6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의 경증 여부, 성별 여부에 따라 장려금의 규모가 다르다.

장려금 지급대상 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30%에 미달하는지,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장려금 지급 규모가 다르다.

이 같이 의무고용제도 및 부담금제도가 매년 변화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이에 익숙치 못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중강당에서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사측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제도를 비롯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되는 정부의 각종 융자 및 무상지원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화 062-511-1981 팩스 062-511-1986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