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A주식회사에 시험편의 제공 권고
“필기능력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 제공해야”
필기하는데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일반기업 채용시험에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졸신입사원 장애인 직렬의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A주식회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A주식회사가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 김모(남·24)씨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는 것과 다른 기관에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실시 전에 미리 시험시간 연장 또는 OMR 답안지의 대리표기, 노트북 컴퓨터 사용 등을 조치해 달라고 A주식회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A주식회사는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채용 진행 중에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도 확대답안지는 제공하지만 답안지 대리 작성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미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및 경기도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교원자격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일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답안지 대리표기, 노트북 사용 등의 시험편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대학시절 학과시험을 볼 때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험시간 연장 및 노트북을 사용한 답안지 작성 등의 편의를 학교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해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찾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다른 기업들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시험편의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