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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공단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추진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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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향후 5년간 2,031억원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 22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일자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내는 돈으로 조성되는 고용부담금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리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30% 축소됨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공단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을 '비용의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시했다.

정 의원실이 개정안에 첨부한 예산 추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는 326억여원 수준이며,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실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6년부터 매년 200억원이 기금조성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이를 5년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08년 150여억원, 2009년 176억여원, 2010년 204억여원, 2011년 234억여원, 2012년 266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실현되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년간 2천3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돼야하는 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원료를 저가로 공급하는 사업주도 포함하는 방안도 담았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