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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건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수정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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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등급기준 완화…개인별 할당시간 확대
7월부터 적용…180시간 특례조항은 또 누락

오는 7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지원사업의 ‘시간 등급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에 의해 탈락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판정시간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자로 ‘20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수정안’을 각 시·군·구로 배포했으며, 활동보조사업을 위한 인터넷 카페(cafe.daum.net/2007pas)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안내책자는 다음주 중으로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는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시간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월 최대 180시간’을 약속했으나 최종지침에서 이를 어겼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도 월 40시간 이상을 받기 어려운 판정지침을 내놓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원성과 불만을 샀다.

판정기준 점수 낮춰 서비스시간 확대

이번 수정안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별 등급기준’이 재조정됐다는 것. 판정등급 점수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해 개인별 배정시간을 확대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최대 80시간이 주어지는 1등급을 받으려면 총점은 575점 중 453점 이상을 얻어야하고, 60시간이 주어지는 2등급을 받으려면 422점에서 452점 사이를 얻어야했다. 40시간이 주어지는 3등급은 384점에서 421점, 20시간이 주어지는 4등급은 351점에서 383점 사이를 얻어야했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에서는 총점 380점 이상을 얻으면 1등급(80시간)을 받을 수 있다. 346점에서 379점을 얻으면 60시간이 주어지는 2등급을, 281점에서 345점을 얻으면 40시간이 주어지는 3등급을, 220점에서 280점을 받으면 20시간이 주어지는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침의 변경 전·후를 비교해보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4등급 커트라인(최하점)이 351점에서 220점으로 낮아졌다. 3등급은 384점에서 281점으로, 2등급은 422점에서 346점으로, 1등급은 453점에서 38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복장애 추가점수 ‘삭제’→하나의 장애유형만 ‘인정’

또 하나 크게 변화된 점은 중복장애에 대한 배점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기존 지침은 중복장애인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일 경우 40시간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에서는 중복장애에 대한 추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인별 시간은 ‘일상생활동작’(7개 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8개), ‘추가항목’(5개) 등 20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산출한다. ‘일상생활동작’은 260점 만점이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25점 만점. 이 두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385점’이고, 여기에 추가항목에서 받은 점수를 더하면 최종점수가 산출된다. 추가항목은 ‘휠체어타기’(30점), ‘듣기’(20점), ‘보기’(20점), ‘지각’(60점), ‘행동’(60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전 지침에서는 중복체크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복장애인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에서는 중복체크가 불가능하다. 중복장애인들도 ‘주장애’와 관련이 있는 한 가지 항목에만 체크할 수 있다.

‘휠체어타기’는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내부기관 장애인만 해당되고, ‘듣기’는 청각장애인만 해당되며, ‘보기’는 시각장애인만 해당된다. 또한 ‘지각’은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행동’은 정신장애인만 해당된다. 추가항목의 점수를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아무리 중복장애인이라도 추가항목 ‘190점’ 중 ‘60점’밖에 받을 수 없게 된 셈. 따라서 총점 ‘575점’중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점수는 ‘445점’(일상생활동작 ‘250점’+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25점’+추가항목 최대점 ‘60점’)이다.

이의신청해야만 시간 조정 가능

이렇게 판정기준이 조정됐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5월~6월 이용자의 경우 기존의 등급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재판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새로운 등급기준에 적용한 결과는 즉시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이의신청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변경된 등급기준을 적용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따라 새로이 판정한 결과가 기존의 인정등급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7월부터 새로운 등급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인정등급보다 낮게 나오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을 인정한다.

지자체 추가지원 ‘인정’…180시간 특례조항 ‘미지수’

이번 지침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지원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투여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의 역량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의 효과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180시간 특례조항’은 이번 수정안에서 또 누락됐다. 일단 개인별 서비스 시간을 늘렸으니 예산추이를 지켜본 후 특례조항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특례조항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우선은 80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 배정량을 늘리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180시간 특례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으로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