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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 두 달간 월 최대 180시간 보장 확정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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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복지부 특례조항 발동 안되면 8월 재논의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인천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 대표진과 인천시청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5시께 긴급회의를 갖고, 인천시가 약속했다 번복했던 '두 달간 월 최대 1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사안을 실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작성된 합의문에 따르면, 인천시는 현재 확보된 예산(약 2억원)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기존 인천시 시범사업 이용자들에게 ‘월 최대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 모든 대상자가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180시간 특례조항’을 발동하지 않을 시 8월 중순경 협의기구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존 인천시 시범사업 이용자들에게는 ‘자부담’을 전액 지원한다. ‘자부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민간후원기관을 개발해 보다 안정적인 예산지원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도 인천시 자체적으로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사업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했던 정신·발달장애 아동들은 전원 구제한다. 또한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인 2~3급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과 조손, 한부모 가정의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의 경우는 ‘인천시 활동보조지원사업 협의기구’에서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특수한 사례의 경우 협의기구를 통해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합의사항이 나오자마자 인천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후 6시께부터 실시했던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 점거농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