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제도 중에서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서비스와 자동차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1인당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 이자율은 3%이며,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1년에 2차례 신청이 가능한데, 첫번째 신청기간은 지난 2월말로 종료됐고, 두번째 신청기간이 바로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1인당 1천 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 각격을 융자해 주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준다.
연 이자율은 3%,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이다.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근로자가 융자결정대상자로 결정됐으나 보증여력이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워크투게더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로 하면 된다. 워크투게더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