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수교육 강화…3회이상 불참시 자격정지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3명은 사회복지사 자질향상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거나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법 제2조 1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동법 제11조3이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규율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상태에서 자격증을 사용하여 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자격이 완전히 취소된다.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람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허술한 감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 사회복지사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