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85개 공공기관에 건의문
장차법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안 고치면 처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 등 85개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웹페이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건의문을 통해 각 기관에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1.0 )준수와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 건의문이 전달된 85개 기관은 지난 3월 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정부부처,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웹페이지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보고서’에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곳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그 정보와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함에도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낮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나아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3월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도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차법 제4조와 제20조), 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들 기관들은 적어도 장차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