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당사자 및 전문가 30%이상 배치”
현재 11명 중 장애인 대표는 1명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를 30%이상 배치해야 한다.”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가 개최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추련 박종운 법제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했다.
박종운 위원장 “인권위원 늘리고, 장애인 참여도 보장해야”
박 위원장은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한 차별 영역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권위원들이 필요하기에 인권위원을 11명에서 최소한 15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권위법 제5조 제5항을 들며 “장애인쿼터를 현행 인권위법의 여성 쿼터제처럼 일부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원 중 1인 이상, 인권위원이 15인일 경우 3~5인 이상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3인으로 구성된다면 2인 정도는 돼야 하며 소위 위원장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주장에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상임활동가는 “장차법에 따라 차별 행위의 영역과 내용(유형)이 세분화됐으므로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인권위원의 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쿼터제는 차별 감수성을 가진 인권위원과 직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강 씨는 “다만 인권위원의 수를 늘리고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장애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개적인 추천과 사회적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국대 한상희(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인권수준에 대처하기에 현 인권위원의 수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인권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나 인권위법의 개정작업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차라리 인권위 법의 개정을 좀 미뤄두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장애인차별영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을 확보하자”고 덧붙였다.
장추련 성명서 “법 개정해 장애인할당제 도입하라”
장추련은 공청회를 개최한 29일 성명서를 내어 “480만 장애인의 열망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구조상 480만 장애인들에게는 인권기구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장애로 인한 차별은(2007년 3,195건 중 401건 12.6%) 단일사유로는 최다 진정이었다. 장차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부터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총 11명의 위원 중 여성할당의 몫으로 총 4명의 여성위원(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추련은 “말뿐인 립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참여보장이 실천되기 위해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30%를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할당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