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론, 다원론?…4개 법안 국회서 만날 듯
“인권침해 우려” 다른 대안 찾자는 의견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12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또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통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도 특별법 형식의 성년후견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장향숙 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성견후견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일원론과 다원론, 민법개정과 특별법 제정이라는 4가지 모형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입법 움직짐이 활발하나 일부에서는 성년후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의 현황을 짚어봤다.
일원론과 다원론, 무슨 차이가 있나
성년후견제 도입과 관련한 입법 방법은 크게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나뉘어 진다.
‘일원론’은 후견인의 종류를 성년후견인 하나로 보고 개인의 후견내용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원론은 종래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각 개인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판정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다원론’은 후견인의 종류를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으로 보고 장애인의 판단능력과 신체기능의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후견인의 종류에 따라 후견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원론은 현행 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비슷하고 명시된 역할만 하면 되기에 비용과 판정기간이 짧은 편이나 보좌인과 보조인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판결의 예가 많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원론과 다원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원론적 방법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성년후견제추진연대안은 일원론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백승흠 동국대 강사는 “성년후견제도의 본래의 이념에 충실한 면에서 일원론이 타당하다”고 말했으나, 법원행정처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와 단순히 부족한 경우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외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론을 주장했다.
민법을 개정할 것인가,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법안의 형식을 놓고도 논쟁이 일고 있다. 크게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식과 현행 민법을 개정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진다.
백승흠 동국대 강사는 “특별법은 민법의 체계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법제와 이념의 도입이 간편하나 민법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성년후견 부분만을 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 독립하게 되는 것은 법제적 체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행위능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의 형식보다는 행위능력제도의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의 개정은 민법의 전체적 수정을 요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특별법 제정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미화 변호사는 “민법이 아닌 성년후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속적 대리권 수여제도 등 고령자 등의 특별한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 도입 반대 의견도 있어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법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년후견제를 반대하는 측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중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다루고 있는 제12조를 근거로 대고 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을 행위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법적 권리 보장 위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성년후견제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장애인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