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
장차법 관련 법·제도 개선도 담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시민적 권리 보호 등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범국가적 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16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30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해 1년 이상의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등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사형제도 개선과 자살예방사업 강화 등의 생명권,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의 신체의 자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자막방송 확대 등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장애인 유권자 등의 편의제공과 여성․장애인․지방인재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 보장 등의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으로는 장애인 교육 보장 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 고용 지원 등의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장애인 창업 지원 등의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등의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제도 개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여성․아동․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외국인․재외동포․난민․새터민․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등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는 인권교육 및 홍보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유보 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고 매년 말 추진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한 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권고된 이후 2007년 4월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