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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2007-05-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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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서비스’ 실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청구자들이 겪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어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자 개인이 직접 병원진료기록을 챙겨 공단 측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를 입은 가입자들은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등 서류제출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서비스’가 실시되면 신청자 개인은 서류구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 의료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장애심사 기간도 단축되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