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체당금으로 권리구제 확대
노동부는 '98.07.01부터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고, 사업주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여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2007.4월말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체당금으로 56개 사업장, 820명, 3,02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지급액이 47.1% 증가하는 등 수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06.4월말 현재 33개 사업장, 489명, 2,057백만원 지급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도산되는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소재 산업전자(대표:000)가 경영난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07.05.17 경인지방노동청에서 개최된 도산 등 사실 인정심의위원회의 도산 인정에 따라 근로자 65여명의 체불된 최종 3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약 2억여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한편 동 사업장은 '05.10.2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딛고 동 사업장에 근무해왔으나 폐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등으로 많은 실의를 겪고 있다가 이번 도산 결정으로 24명의 지체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한 소중한 임금과 퇴직금 59백만원을 체당금으로 대위 변제 받게 되어 자활의 의지를 도와주게 되었다.
도산이라 함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으로 구분되며 체당금 지급요건은 도산신청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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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