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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업재활시설 개혁방안 복지부 입장은?2007-05-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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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팀장 사견 전제로 주요 쟁점에 응답
"직업재활시설 정체성 최소 기준 설정 필요"

유형 재편과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업재활시설 개혁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김수영 팀장은 지난 7일 직업재활시설 개혁방안 연구결과를 놓고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 팀장은 "복지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토론자 자격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김 팀장은 먼저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을 폐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훈련형 시설의 직업능력개발실적이 저조해 유형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측면이 있으며 개편된 시설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동일시설내 작업활동 프로그램→작업장으로의 전이' 기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다"면서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생산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생산성이 떨어지고 용돈 수준의 임금이라도 장애인들의 소중한 작업활동 공간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형개편의 경우에도 작업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재활시설외 지역사회재활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면서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들의 소중한 삶의 공간이라는 점은 당연히 긍정돼야하지만 직업재활시설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김 팀장은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보호작업시설은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기준은 재신고 유예기간 3년을 두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많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팀장은 "임금 기준을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일률적 적용하기 어렵다면 현행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와 같이 장애인근로자 2/3에 적용하면서 평균임금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도입되면 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만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인증제 도입 심사시 경영컨설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