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심 파기
대법원 1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됐었다는 이유로 공동명의 차량에 등록세가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며 지체장애인 강 모씨가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세대 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됐던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표와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치단체 장애인 수영선수인 강씨는 2004년 10월 분가해 주소를 옮겼다가 이듬해 1월 원상복귀했지만 서울시가 세대 분리를 이유로 어머니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50만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