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보호작업장으로 유형 재편
시설 인증제 도입…3년 간 연차적 전환
- 직업재활시설 개혁 방안 적절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호고용의 대안으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7일 이 연구결과를 놓고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혁 단행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직업재활시설 왜 개혁대상인가=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각 국가의 직업재활이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장애인 수의 2~3%는 어떤 방식이든 국가의 지원에 의한 보호고용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3개의 직업재활시설(생산품시설 제외)에서 전체 장애인의 0.4% 정도만이 보호고용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00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의 구분이 완료됐다. 애초 시설간의 자연스러운 전이와 연계를 유도하자는 의도가 있었는데 실제는 경쟁고용이나 다른 시설로의 전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7월 현재 303개 직업재활시설의 평균임금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8%에 불과한 근로작업시설만이 장애인의 71.67%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유급의 보호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보다는 대부분 유급의 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환기적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03개의 직업재활시설 중 85.7%는 제조업 분야였고, 이중 40%는 단순임가공이었다. 신체중심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약 29%의 시설만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우선구매품목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신지체장애인이 77%, 지체장애인이 18%로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정신장애인, 학습장애인, 심장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다른 장애유형의 보호고용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실정인 셈이다.
▲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나운환 교수가 제시한 개혁방안 중 첫번째는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고용형 시설(근로시설)과 전환기적 시설(보호작업, 작업활동, 직업훈련)로 구분하고,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기타시설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고용과 전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편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시설간의 연계와 전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경쟁고용이나 보호고용에 접근하기 위해 고용형 시설에는 전환기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둘 수 있으며, 전환기적 시설은 유상적인 임금과 관련 없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나 교수는 고용형 시설은 장애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기적 시설은 보호작업장으로 개칭을 제시했다.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이 가능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보호작업장은 당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시설로의 보호고용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전환기적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결국 근로시설을 제외한 작업활동, 보호작업, 직업훈련시설은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는 것. 나 교수는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증해 나간다면 시설 입장이나 예산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3년에 걸친 연차적 재편방안을 제시했다.
나 교수가 제시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최소인원이 30인 이상, 보호작업장은 최소인원이 10인 이상이다. 직원은 원장, 사무국장, 직업재활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등 10여명으로 윤곽을 잡았으나, 장애인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80% 이상,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사회적기업이나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나 교수가 제시한 개혁방안의 또 다른 한축은 직업재활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7.2%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제2자 인증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2자 인증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인증결정은 ‘3년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불가’ 등 3가지로 제시했다. 3년 인증은 직업재활시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증이며, 조건부 인증은 1년 인증으로 1년 내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것으로 전제로 주어지는 인증이다.
인증기준은 크게 경영적인 측면과 개별 서비스계획과 사례관리영역, 서비스영역으로 제시됐다. 경영과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영역은 장애인사회적기업과 보호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서비스 영역은 두 시설 간 차이를 뒀다.
나 교수는 일단 인증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 유형별 5개 시설에 대해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개혁방안, 언제쯤 시행되나=이번 개혁방안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한다. 나 교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시기를 5월로 잡았고, 6월 중으로는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어 7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별로 재신고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재신고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