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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식품 유통기한 점자표시 쿼터제 검토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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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의 일정량을 점자 표시하도록 권고

식품 생산량 중 일정량에 제조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위치나 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는 방안을 담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4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