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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실정은?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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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근로자 평균임금 19만8천원 불과
37.7%만 최저임금…생산품도 1·2차 산업 집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제1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고용 의무를 제시하고 있고, 보호고용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큼의 장애인들이 보호고용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호고용 대상자들은 얼마큼의 임금을 받고 있을까?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 교수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호고용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직업재활시설 303개…근로장애인 9천여명

나 교수가 제시한 2006년 6월 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하고 303개 시설이며, 이곳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수는 약 9천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전체 장애인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보호고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의 직업재활시설들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이 1만237명이나 현원은 9천14명으로 입소율이 88%에 불과한 실정인 것.

나 교수는 “직업재활시설 수가 부족하면서도 현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과 지나치게 외형적으로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설간의 연계체제나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신지체시설이 76.9% 차지…편중현상 심각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166개(54.7%), 작업활동시설이 100개(33%)로, 근로시설 25개(8.3%), 직업훈련시설 11개(4%)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나 교수는 “고용형 시설보다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은 훈련 또는 전환기적 시설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시설이 76.9%인 233개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시설이 54개(17.8%)를 차지했다. 나 교수는 “서구사회의 직업재활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이 정신지체외에도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내부장애 등이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다.

평균임금 19만8천원…37.7%만 최저임금 받아

직업재활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의 평균임금 19만8천원으로 2006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 232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었고, 특히 겨우 37.7%만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시설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설은 근로장애인의 29.35%, 보호작업시설은 36.94%, 작업활동시설은 29.35%, 직업훈련시설은 0.25%만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95% 1·2차 산업에 집중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95%는 복사용지, 면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1차,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품목이 17개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은 약 115개로 29% 수준에 머물렀다.

나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직업재활시설은 지나치게 2차 산업인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또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의 직업재활시설들이 50%이상 서비스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