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사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임을 인정하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연내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구체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는 구매자가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아닌데도 마치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에 나도는 사이비 장애인생산품을 근절하고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0년까지 5년간 131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추가 확충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5000개 이상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28일부터 5월27일까지 한 달 간 경기 광주에서 열리는 2007년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과 도자기, 생활용품 등 100여 종의 다양한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를 갖는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윤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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