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오늘 발의
신규채용인원 의무고용률도 5%→6%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부총장은 23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2%에서 4%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뽑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6%까지 끌어올린다.
안 의원은 “처음 의무고용 규정이 만들어진 1990년에 비해 17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관련 사회환경이 크게 변했다”면서 “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분위기 정착 등 그동안 변화된 장애인관련 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4%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42만5천64명이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006년 196만7천326명으로 10년 사이에 362.8%가 증가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6.5%, 비상기획위원회 3.4%, 금융감독위원회 3.3%, 병무청 3.2% 등 장애인고용률이 2% 이상인 국가기관이 30개에 달하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05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의 3.6%이며 추정장애인은 전체인구의 4.5%정도”라며 “일반인과 동일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보다는 높고 추정장애인보다는 낮은 수준인 4%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범사회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사회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