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바람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여성의 사회참여는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대세가 되었고, 장애인들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부, 여성부 등 정부부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한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여성의 사회진출은 원만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작금의 노동시장 현실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단순노무직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이 단순노무직이나, 행정업무직이라 하더라도 하위직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관리자의 출현이 흔치 않은데, 장애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전체 근로자중 여성이 30%, 장애인이 20%정도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차도 장애여성 관리자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고, 특히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조차 장애여성이 관리자로 기용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여성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무조건 장애여성을 비율에 맞추어 관리자로 기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무능한 관리자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순번에 맞추어 관리자가 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 기관의 관리자는 관리능력, 리더십, 기관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엄밀한 기준을 근거로 인사를 집행할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성과를 보이고, 따뜻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구사하며, 기관내 장기간 준관리자로 근속하고 있는 장애여성근로자를 외면하게 된다면, 어떠한 해명도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그 어떠한 사유로 공정함을 밝히려 할 지라도 대상자가 단지 여성이라는, 아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한 기관의 채용,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지만,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 땅의 정의와 원칙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연에 예방관리함으로서 장애여성들도 자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송관철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송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