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7천명 혜택…통합보육도 강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확대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③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 만든 대책이다.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확대
먼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중증장애인에게 정기적인 진단, 상담 등 통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차상위계층, 자연출산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과 관련해 산부인과 진료시 의료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성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독교육 등 기초학습 교육과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장애인이 정서 안정, 사회적 향상 및 모성권 보호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전국 70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여성장애인의 정책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장애아 가족이 상시적인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0여명의 전문도우미를 양성해 960여 정신지체 발달장애 가정에 돌봄 도우미로 파견하고, 장애아 가족의 가족간 갈등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여성발전기금 2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확대 보급
또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디지털 체험관을 구축·운영하고,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미 보급된 보조기기 애프터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보조기기업체 2곳을 뽑아 해외보조기기 전시회에 참여해 다양한 해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통신기기 등 장애인 접근권 반영을 위한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등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여 정보화사회 적응능력과 직업재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PC, 보조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수리·설치 지원하는 ‘정보화도우미’를 운영하고, 10개 기관을 지정해 취업 및 창업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 수준까지 저상버스를 보급한다. 2009년 이후 한국형 저상버스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고, 공항·여객터미널 등에 보행접근로, 계단경사로, 화자일 탑승구 등을 개선하고 안내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공항내 저상셔틀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행자 통행권 확보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주변에 보도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접근성과 이동성에 불편이 없는 시설물, 거리 등을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 문화·체육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장애아동에 보육료 전액 지원
장애아 보육을 위해서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월 36만1천원씩 올해 1만7천여명에게 이 혜택이 돌아간다.
전담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통합보육시설에서 비장애아와 함께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교사 85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아 보육 전문가, 장애아 부모 및 시설장 등으로 구성된 ‘장애아보육자문단’을 운영한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올해부터 매년 10개소씩 신축한다.
올해부터 3세 미만 장애아동 무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우선 교사 1인이 영아 4명을 방문지도하는 순회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영아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영아반 증설 계획을 수립한다.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영아에 대해 2010년부터 순회교육 또는 특수학교 영아반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목표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장애인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일단 의무교육 실시 전까지는 일반유치원의 장애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유치원의 만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을 지원한다.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장애유아의 경우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생 2천594명에 대해서는 2010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을 보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한다. 2010년부터는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학생에 학습 보조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