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판단
의료적 관점서 탈피…탈시설화 본격화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①장애인정책시스템 개편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 만든 대책이다.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의료적 관점 탈피
먼저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기본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장애인정책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한 기준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개인에 맞는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업무,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전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현재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 판정체계 및 사회적서비스와 연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사업 중인 활동보조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장애인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후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장애수당 확대, 장애인고용 확대 등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탈시설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폐쇄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을 단순주거기능과 지역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재정립하고, 기본재산 대체를 통한 시설 소규모화(그룹홈 등)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