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배리어 프리)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와 시설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제도 도입 지침에 따르면 먼저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돼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