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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심상정 의원, 장애인 10대 실천과제 제시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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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보장 예산 확충…기본생활권 보장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역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 26일 최옥란 열사 5주기를 맞이해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기본생활권, 정보접근권, 장애여성권 등 장애인의 7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10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심 의원은 "장애부문 세부 정책공약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10대 과제는 장애부문 공약의 기본골격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10대 실천과제는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수화(수어)를 정규 언어로 인정,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폐지와 생활시간 쟁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심 의원은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그 자체보다는, 손상을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가 장애를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몸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이 행해지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의원이 제시한 10대 실천과제이다.

1)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
- 우리사회 장애인정책 예산은 GDP의 0.26%로 OECD 평균 2.73의 1/10 수준(스웨덴 4.66%). 이에 장애인 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대.

2)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 장애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마련
- 무기여장애연금 등의 도입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최저임금제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장애인 의무고용율(2%)을 장애인 출현율(4.5%)을 감안하여 5%로 단계적 상향.
-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더블카운트제도 도입(1명 채용시 1.25, 1.5명으로 간주)

4) 장애인 주거권 보장
- 장애인에게 공공(국민)임대 제공 및 주거비 지원
- 편의시설 확보 및 가사활동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5)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 입퇴소권 보장 및 탈시설시 임시 거주시설 마련 및 주거비용 지원
- 지역사회 재가서비스 확충

6)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
- 장애인정책 및 교육에 성인지적 원칙 적용
-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확대

7)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부분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교육의 실현(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학교에서 통합교육)
-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 100% 달성
- 장애인 교육주체의 참여 보장

8) 수화(수어)를 정규 언어로 인정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대학의 수어 교양과정 도입 등

9)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폐지와 생활시간 쟁취
- 시간당 500원 자부담 폐지 및 월 180시간 상한 철폐

1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 의무화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위원회 구성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