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월부터 시행
본인부담금 대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키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병.의원 등을 이용할 때 1,000원에서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기관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역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 내용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외래로 이용할 때는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원 대상자가 선택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제외된다.
이밖에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돼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7월부터 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가운데 건강상 위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등급자와 등록장애인, 한센병원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파스는 급요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 소염제인 외용재제를 처방.조제방는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조정됐다.
출처 : 노컷뉴스 |